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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크래딧점수가 모자란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3,053 공감0 작성일5/31/2016 11:21:41 AM
부득이한 사정으로 10년 40크레딧을 못 채우고 일을 못하시게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크레딧이 모자라 연금도 못받고 나이가 63세 이셔서 SSI도 신청이 안되는 상황이세요. (시민권자 이십니다)

자녀들에게 받는돈도 income 으로 간주할수 있나요?
아는분이 그래도 그분이 집안일을 도와주시니 housekeeper 처럼 간주하여 세금을 보고하면 된다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도움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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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2016 8:02:08 AM
10년 40크레딧을 못 채우고 일을 못하게 되었어도, 1.장애로 인한 것이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장애는 아니라도 하던일이 힘들어서 못하나, (집안 일은 할수 있다면,) 자녀들이 주는 돈을 수입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물론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일년에 4 크리딧을 얻을 수 있는 액수($5040):한 크리딧당 $1260임) 는 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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