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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에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d**ieljeou****
조회4,309 공감0 작성일5/23/2016 4:59:36 AM
63세입니다. 7년전 집사람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을 모시러 나왔다가 어릴적 알고 있던,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여동생 친구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6세부터 연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 친구는 국적이 한국이고 나이가 내년이면 60세인데 만약 저와 결혼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역시 그친구에게 연금혜택이 가능할까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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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enekand****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1:50:56 PM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만 1년이 지나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문 내용은 Social Security 의 Website 인 ssa.gov 의 배우자 관련 Frequently Asked Questions 중의 하나입니다.
What are the marriage requirements to receive Social Security spouse’s benefits?
Generally, you must be married for one year before you can get spouse’s benefits.
A divorced spouse must have been married 10 years to get spouse’s benefits.
좀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SSA 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55:44 PM
귀하는 우선 전 배우자가 세금보고를 10년 이상했다면 widow 베네핏을 신청하십시오. 60세 되신 분은 10년이 되기전까지는 배우자 연금은 못받습니다. 그러나 결혼후 사망할 경우 widow 베네핏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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