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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2,220 공감0 작성일11/27/2007 2:13:36 PM
저희 엄마와 새 아버지는 재혼하셔서12년 정도 같이 사셨는데 나이 70된 새아버지가 교회분과 바람이 나셔서 엄마랑 이혼하셨습니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새아버지는 성인자녀 둘이 있는데 그나마 없는 재산을 아들 딸 몫으로 돌려놓았고 살면서도 너는 네 자식한테 나는 내자식한테 용돈 받았쓴다며 엄마 용돈한푼 안주더니 연금이 800불가량 나오는것이 있었는데 같이 살때 진 카드빛갚는데 쓰시다가 이제 그마저 클로즈 해버려 엄마는 뱅크럽하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푼못받고 쫓겨나신거죠.
엄마는 61세로 푸드 스탬프는 받으시지만 아직 정부보조 받기는 젊으시고 몸이 많이 안좋아서 딱히 일도 못하시고 저희 애 봐주시는걸로 용돈이나 하십니다.
인간한테 받은상처야 어쩌겠습니까만, 또 엄마는 '됐다'고만 하시지만 전 넘 억울하고 울엄마가 식모도 아니고....엄마가 어떻게라도 보상받으실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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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피터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7/2007 2:13:50 PM
어머니의 상심이 크실 줄로 압니다.

우선, 어머니가 이혼과 관련 된 문제를 놓고 심리적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갖게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부부간의 이혼입니다.

이혼 문제로 인하여 갖게 될 수 있는 정신적 (우울증), 심적 (배반감, 분노, 화병)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 문제에 관한 것은, 한인건강정보센터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인가정상담소 (213)389-6755로 연락하셔서, 피터 장을 찾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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