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의 질문이 요지가 없거나,
2. 질문자의 질문이 난해하거나,
3. 질문자의 질문이 일반적인 답변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sk미국 뿐만아니라 findlaw, 야후, 다음, 네이버 등 여러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법률서비스를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 안내를 하는 일종의 advertisement - no legally binding contract - 입니다. (미국 변호사 윤리법)
일전에도 어떤 질문자가 "해명바랍니다"라고 강한 어조의 글을 올리셨던데, 이런 해명을 해야할런지도 의문이지만, 중앙일보에서 계약에 의해 답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목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료변론을 원하시면, 자신이 해당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지역 단체를 방문하도록 하십시요. 무료라 하더라도 윤리법상 "변호사/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질문자가 모든 내용을 잘 올려놓았으나, 스스로의 진술일 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dui관련 형량이 어떤지 경찰의 citation은 어땠는지, 법원 판결문은 어떻게 씌여졌는지 객관적 서류를 참조하지 않고, 질문자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안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법은 일반 형법과 달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시민들에게 적용되는 형법은 이민법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이외 영주권자, 외국인들에게는 형법 --> 이민법 관련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질문자께서 아무나 답변 달라고 하는것을 보면,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렇게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시간낭비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계시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리라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