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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예전 같은 질문...(아무도 답변이 없어서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q**nv****
조회1,728 공감0 작성일6/3/2009 3:26:44 AM
작년에 dui를 걸려서 이번 4월에 판결을 받았는데 ab-541프로그램 3개월하고 probation 3년 받았습니다...근데 dui도 문제가 중범dui라서...판사님은 probation 3년을 잘 다이수하면 경범으로 낮춰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내년쯤 동부에 있는학교로 편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서부 la) 그리고 10월경에 누나가 결혼해서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어 갈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정말 많이 답답해서여....판결이 좋게 나온건 사실이지만 약간 억울한감도 있어서 입니다...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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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09 6:38:13 AM
ask미국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는,

1. 질문자의 질문이 요지가 없거나,
2. 질문자의 질문이 난해하거나,
3. 질문자의 질문이 일반적인 답변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sk미국 뿐만아니라 findlaw, 야후, 다음, 네이버 등 여러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법률서비스를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 안내를 하는 일종의 advertisement - no legally binding contract - 입니다. (미국 변호사 윤리법)

일전에도 어떤 질문자가 "해명바랍니다"라고 강한 어조의 글을 올리셨던데, 이런 해명을 해야할런지도 의문이지만, 중앙일보에서 계약에 의해 답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목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료변론을 원하시면, 자신이 해당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지역 단체를 방문하도록 하십시요. 무료라 하더라도 윤리법상 "변호사/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므로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질문자가 모든 내용을 잘 올려놓았으나, 스스로의 진술일 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dui관련 형량이 어떤지 경찰의 citation은 어땠는지, 법원 판결문은 어떻게 씌여졌는지 객관적 서류를 참조하지 않고, 질문자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안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법은 일반 형법과 달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시민들에게 적용되는 형법은 이민법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이외 영주권자, 외국인들에게는 형법 --> 이민법 관련 재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질문자께서 아무나 답변 달라고 하는것을 보면,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렇게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시간낭비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계시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리라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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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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