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빈센트 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on****
조회2,050 공감0 작성일5/26/2009 5:56:48 PM
지난번 [글번호 200] [제목: 떼인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의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각서에 적힌대로 6월안에 돈을
갚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달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줄테니 돈을 갚는 날자를 늦춰 달라고 합니다.

다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후 이자를 받는것과,
원 각서대로 6월까지 기다린후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는것
둘중 어떤방법이 좋을지 염치불고 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9:31:37 AM
이자를 받듣지 6월까지 기다린후 고소를 하는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다릉 방법은 다시 기간을 정해 지불각서를 받고 한번이라도 이자를 내는것이

30일이상 내지 않을경우 바로 고소를 할수 있다는 조항을 각서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