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빈센트 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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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6/2009 5:56:48 PM
지난번 [글번호 200] [제목: 떼인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의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각서에 적힌대로 6월안에 돈을
갚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달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줄테니 돈을 갚는 날자를 늦춰 달라고 합니다.
다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후 이자를 받는것과,
원 각서대로 6월까지 기다린후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는것
둘중 어떤방법이 좋을지 염치불고 하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