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실업수당)을 받으시면서 취직을 위한 허가된 Training 이 가능한것이 California Training Benefit 이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workforce-connection.com/wfc_intranet/process_documents/documents/od/CTB%20Fact%20Sheet_DE%208714U.pdf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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