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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 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k**ik**ile****
조회2,434 공감0 작성일9/2/2016 10:17:52 AM
직장에 그만둔다고 2주 노티스를 주고 sick day 를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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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6 12:16:31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Paid Sick Leave (minimum 24 hours or 3 days of paid sick leave per year) 를 사용하시려면,
1) 근로자는 같은 고용주 밑에서 01/01/2015 이후로 최소한 30일 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을 하셔야 하며,
2) Sick Day를 사용하시기 전에 90일간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위의 법과 상관없이 sick day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sick day에 관한 포스터를 직장에 내걸도록 되어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Providing an answer to a question posted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would not create attorney-client relationship.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6 2:06:13 PM
안녕하세요

해당 고용주 밑에 90일 이상 일을 하셨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해당 직장을 관두시기 전까지, 남아있는 Sick Day 가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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