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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파짓머니 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2,964 공감0 작성일8/30/2016 6:32:51 AM
저는 전번에 질의한 사람입니다.
스몰크레임으로 전 가게 주인에게 스몰크레임을 걸었습니다.
전 가게주인이 필라텔피아에 살아서 그곳 경찰오피스에 소장을 보내니 필라텔피아 지역 오피스에서 머니오더라 머니책으로 130불끝어서 다시 보내라는 리턴 메일이 와서
다시 요구조건에 맞추워서 소장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사람이 그곳에 안산다는 것입니다.
전화하면 그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요.

머니오더130불만 필라델피아 로컬 경찰오피서에서 가져가고 소장만 저희에게 리턴 메일이 왔습니다.

아마 피고가 편지를 소재불명으로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머니오더는 그냥 없어지는 돈인지요?

이런 소송은 포기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0/2016 8:16:5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Out of State 에 거주중인 경우, first-class mail, postage prepaid, and return receipt requested 로 보내실수 있습니다. 다음 캘리포니아 법원의 Proof of Service 관련 out of state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selfhelp-serving.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9/2016 4:13:43 PM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솟장을 보내고 상대가 받았다는 영수증 싸인 한것을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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