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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미지급 급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ns780****
조회3,043 공감0 작성일8/29/2016 8:08:18 PM
먼저 현재 저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년수 : 2008 년~ 2015년

처음 한국에서 소개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땐 미국 비자를 이용하여 6개월 근무후 한국 복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업무가 바뻐지자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하여 근무를 하자고 회사에서 제의를 하였으며 저도 동의 하여 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비자 변경을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세금 신고를 할수 없었고 급여는 달러가 아닌 한국계좌 로 받았습니다. 이때 직책은 과장 직원은 사장포함 5명 이였습니다.규모가 작다 보니 출 퇴근 시간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저의 근무 시간입니다. 2008년 부
제가 한국에 들어온 2015년 까지 일 근무 시간이 12~15시간 이 되나 월급만 지급을 받고 오버타임 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 에 대한 기록도 없고 단지 남아있는 부분은 월급을 입금한 제 통장내역 만 있을뿐 입니다. 학생비자 로 변경하여 한국을 마음대로 들어갈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이로 인해 한국 가족들과 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이후 회사가 커져 한국 지사에 근무를 하고 1년정도 더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한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미국 근무시 받은 급여는 1달 원화로 390만원 이였습니다.
한국 오기전 마지막 직책은 부장 이였습니다.
회사 측에선 일정 관리자 이상은 오버타임 비 지급에 대한 의무 가 없다 저에게 말을합니다. 이분에 대해 오버타임비 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 있는데 소송진행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긴근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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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0/2016 8:07:5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인 회사 고위 간부(CEO, CFO, board member 등등), 매니져급(실제로 직원들을 감독하고,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등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에 해당하시고, 반드시 최저급여(minimum wage)의 두 배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오버타임 청구여부가 정해지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이민 신분은 노동법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8/30/2016 12:09:25 AM
짧은 답변 드립니다. 소송 가능여부 없으십니다. 회사 간부, admin, professional 등의 salary직원은 overtim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overtime threshold value ($23,660/year) 이상이었습니다. 참고로 본인과 회사는 탈세와 이민법 위반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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