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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ring sign

지역Texas 아이디S**GI****
조회2,444 공감0 작성일8/28/2016 3:06:56 PM
안녕 하세요?
조그만 옷가게를 텍사스에서 하나하고 있는데
직원 구인 싸인에
must over 18
이런 문구가 있다고 어떤 손님이 나이 차별이라며
리포트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며
고견에 먼저 감사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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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5:52:2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과 이중언어 자격조건이라면 차별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5:08:39 PM
연방법에 "age discrimination" 은 40세 넘은 사람에게 적용하는것이지 18세이상 채용한다는것은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사람이 몰라서 그런소리하지요.
오히려 18세미만을 채용하려면 직종에 따라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S**GI****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9:15:10 PM
선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또 한가지 hiring sign에 영어를 못하는 히스페닉이 많은 지역이라 Bilingual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Language Discrimination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네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손님이 너무 난리피며 구인광고 사진 찍고 가게 사진 찍고
하며 엄포놓고 간 바람에 혹시나 이런저런일 만들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8/28/2016 10:23:26 PM
걱정하실것 없어요. Bilingual 은 두 언어를 구사할수 있는 자격입니다. 누구던지 영어 /스패니쉬 를 할수 있으면 자격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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