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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건물 렌트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조회2,521 공감0 작성일8/28/2016 8:30:09 A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 부터 현재까지 VONS가 메인 테넌트로 있는 상가에 1300sqft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5년 6월에 건물주인이 바뀌었고, 재계약 시기와 맞물려 10월에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기본렌트비도 올랐지만 NNN이 900불에서 1500불로 상승하여 전체적인 렌트비가 1000불 정도 상승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보려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달 8월 레트비 청구에 2015 CAM Reconciliation 이라하여 3700불이 청구되었고, 이번 9월달 렌트비에 2015 CAM Reconciliation DB 라 하여 1500불이 또 청구 되었습니다.

건물구입에 따른 각종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여 어쩔수 없지않았겠냐는 주변 분들 말씀에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세입자의 어려운 비지니스 상황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이렇게 청구를 하니 도저히 버틸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예상치 못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추가 NNN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계약기간이 2년 남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건물로 이전할수있는지요?

제가 요구할수 있는 근거는 재계약시 기본렌트비 인상을 감안하여 400불정도 인상이 될것이라는 예상하에 재계약을 했으나,
NNN 이 과도하게 올라 1000불이 인상되었고
이렇게 보이지않던 금액 3,700+1,500=5,200불 이 추가로 청구되니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기본렌트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왜 테넌트들이 랜로드의 재산관리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하는지가 근본적으로 이해 안됩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8/2016 9:04:16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의 경우, 세입자 계약서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이 나게 됩니다. 2007년부터 현잭까지 세입자로 계속 있으셨다면, 해당 계약서에 CAM 관 NNN 관련 비용 조항이 있고, 건물주인이 독단적으로 없는사실을 만들어서 비용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세입자로서 큰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유지하셨다면, 해당 건물주인에게 본인의 재정적 상황 관련하여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NNN 관련 비용 삭감 및 면제, 또는 Early Termination (이른 계약 해지) 또는 Relocation 관련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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