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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련 서류 보관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5****
조회3,376 공감0 작성일5/23/2017 3:17:21 PM
집 구매 관련하여 여러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1) 처음 집을 사고 판 후, Grant deed, Deed of trust 와 substitution of trustee, full conveyance 가 있습니다.
팔았을때 계약서? 같은것도 있구요.

2) 두번째 집을 사면서 Grant deed, 론을 받기위한 신청서류?인지 1인치정도 되는 두꺼운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재융자하면서 같은 뭉치의 서류들도 2개정도 있습니다.
재융자 할때마다 Deed of trust와 substitution of trustee, full conveyance이 왔습니다.

1)의 경우 어떤 서류들을 보관해야하나요?
2)의 경우 Grant deed는 보관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재융자할때마다 준비되었던 두꺼운 페이퍼들은 최종것만 보관하면되는 것인지, 모두 보관해야하는것인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하는것인지 정리하다보니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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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7 1:04:29 PM
안녕하세요 David 입니다.

집을 파신 후 기록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집을 장만하시고 융자를 받으셨다면 현재의 Grand Deed 와 Note 만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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