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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 참여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r**gotn****
조회7,338 공감0 작성일5/19/2017 2:12:10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요.
경매 관련 잡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동호회를 아시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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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2017 8:51:07 PM
미국에서의 경우 일단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매에도 보통 한국의 법원경매에 해당하는 것을 TRUSTEE SALE 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 드려서 주택 담보 대출을 못갚아서 주택이 차압 절차를 밟고 있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은행에 차압이 되기전에 법원에서 경매 처리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전액 캐시로 거래가 되며 가장 나쁜점은 주택에 관련되어서 모든 재산세 미납부분이나 기타 소유권 행사시 장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알아서 조사하고 책임을 지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험이 없으시다면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쟁도 심하고 차압 매물이 감소되면서 즉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되면서 이러한 매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위험성 때문에 소유권 보증보험 즉 TITLE INSURANCE 들 거의 다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두번째는, 은행에서 완전히 차압을 완료해서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서 고용된 지역 에이전트가 리스팅 하는 경우를 은행 차압 매물 이라고 해서 매매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셀러가 은행일뿐 일반 매매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거의 최근에는 매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편 입니다.
세번짼, 숏세일이나소위 말하는 PRE FORECLOSURE 등을 전문으로 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네번쨰는, 일반 매물을 AUCTION 의 형태로 매매하는 것으로 아주 낮은 가격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 너무 낮은 가격에는 셀러가 오퍼를 받지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로 초보자 시라면 부동산 매매과정부터 공부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여건상 힘드실 수 있고 타주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4/2017 9:32:34 AM
부동산 경매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째는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의 TRUSTEE SALE 이 있습니다. 경매 정보는 지역 신문이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연체된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은채 주택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컨틴전시 조항 없이 전액 캐시로 거래가 됩니다. 또한 재산세 미납분이나 소유권 행사시 장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바이어의 몫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조사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리스크가 있지요.

주로 개인 빌더들이나 플립을 전문으로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경매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을 생각해서 여러채를 구입함으로 해서 그 평균 값을 산출해서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타이틀 보험회사 조차도 이러한 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증보험( Title Insurance)을 거부하니, 경험이 없는 개인이 이로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두번째로는 은행이름으로 소유권을 등기된 차압부동산을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주택을 경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차압 매물( Bank Owned Property)을 경매할 때는공지된 날짜에 경매에 참여할 바이어들에게 디파짓을 받은 후 같은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바이어들은 가격이 올라 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며 참여하게 되는데 최종 낙찰 가격은 종료 시간과 함께 정해집니다.

세번째로는 포클로저나 은행 소유물이 아닌 일반 매물을 경매(AUCTION) 형태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일반 세일로 마켓에 내놓았으나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집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나와 있는 집의 MLS히스토리를 살펴 보면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지요.

주로 Auction. Com을 통하여 매물을 찾는 바이어들을 타겟으로 하며, 최종 가격이 셀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셀러가 팔지 않아도 될 권한을 갖게 되므로 리스팅 가격은 별 의미가 없지요.

떨이로 산 식품은 신선하지 않으며 크리어런스 세일로 산 제품은 하자가 있어도 반품이 안됍니다. 이것 저것 여러개를 살 때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 만, 하나를 고르신다면 일반 세일품 중에서 잘 선택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회원 답변글
r**gotn**** 님 답변 답변일 5/23/2017 10:37:0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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