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21 12:04:22 PM 1. 생활비를 준비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는 증여라고 해도 받는 1 명당 1년에 $15,000까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6/2021 10:56:05 PM 금액이 작아서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니고 세금보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인컴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33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78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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