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신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3**0m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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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2 11:04:45 PM
안녕 하십니까
작년에 숏세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협상하던 중에
갑자기 집을 2주안에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던중에
숏세일을 도와주던 회사에서 2주안에 집을 비우든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하면 얼마동안은 집을 지킬수 있다는 말을듣고 파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후에 다시 집을 비우라는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집은 은행으로
넘어갔고 제 크레딧에는 파산했다는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것 같은데 이기록을
지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파산은 접수만하고 더이상 진행은 하지않아서 취소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