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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3**0mcke****
조회1,759 공감0 작성일2/21/2012 11:04:45 PM
안녕 하십니까

작년에 숏세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협상하던 중에

갑자기 집을 2주안에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던중에

숏세일을 도와주던 회사에서 2주안에 집을 비우든지 아니면 파산신고를

하면 얼마동안은 집을 지킬수 있다는 말을듣고 파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후에 다시 집을 비우라는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집은 은행으로

넘어갔고 제 크레딧에는 파산했다는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것 같은데 이기록을

지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파산은 접수만하고 더이상 진행은 하지않아서 취소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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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2 5:51:37 PM
일단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 하시는 것입니다. 크레딧 평가기관 세곳의 기록이 다나오는 리포트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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