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6월에 주택구입하면서,20%다운하고5%대로 융자받았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이고 저는영주권자로..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있고,저는 직장생활하는걸로해서 구입했는데, 다시 조정받고 싶은데, 가는할까요? 현재 미국에소늬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은행wire 나 출장올때 제가 다니러갔다오면서 쓰고있는데..물론 집이 제이름으로되오있거덩요..
제가수입이 없어서..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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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1/2012 5:00:35 PM
2010년에 집을 구매하셨다면 집 가격은 약간 떨어 졌거나 거의 그대로 일것입니다. 아직 20% 다운 하신 에퀴티는 그대로 있으므로 재융자는 가능하나 크레딧과 인컴이 문제가 됩니다. 인컴이 없으신 경우에는 VOE로 재융자를 하셔야 하나 크레딧이 680이상이셔야 되며 이자율은 4%가 넘습니다. 재융자 비용은 $5,000 정도가 예상되므로 한달 페이먼트 차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지역에 주택을 구입 하셨는지 알수가 없지만 일단 현재의 가격이 비슷하게 감정이 나온다고 하여도 인컴의 증명이 없다면 융자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인컴의 증명이 불필요한 융자가 있다고 해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위 두분은 재융자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고 원글이 묻는 질문은 융자재조정이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자면 한번 시도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재융자든 재조정이든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융자와 같이 타렌더가 증명 실사작업을 일일이 거치는경우와 재조정과 같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조정은 이미 융자를 받고 있는 렌더가 해주는 것이므로 탄력적으로 적용 받습니다. 거주주택이시면 HAMP 신청을 하실수 있고 신청서는 이멜 주시면 PDF로 보내드리겠습니다. beatory@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