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과 사업장소가 동일하더라도, 회사이름이 바뀌었다면 이민법에서 말하는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규정에서는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국(CBP)에서는 LLC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국허가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LLC가 Corp.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인터넷상의 질문보다는 E2를 처리하여주신 변호사분께 회사구조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향후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