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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114****
조회2,416 공감0 작성일11/18/2014 10:19:07 AM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 3월 e-2비자(2년 짜리)를 한국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만기가 거의 다 되어 이번에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멕시코를 가족과 함께 당일로 갔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CPA 권유로 제 사업체가 LLC보다는 INC가 좋다고 하여 사업체 이름을 INC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주소(같은 캘리포니아)도 금년 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멕시코 갔다가 입국시 제 비자 LLC로 되어 있는 것과 주소가 변경된 것을 입국 심사시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원래 대로 다시 LLC로 변경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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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4 11:42:13 AM
미국과 접경한 캐나다나 멕시코로 30일미만의 기간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새로운 I-94의 체류기한은 기존에 갖고 있던 I-94의 체류기한까지로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일여행으로 새롭게 2년연장의 체류가 가능한 I-94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십시오. 인접국가가 아닌 남미국가등 다른 나라로의 여행후 입국시에는 새롭게 2년연장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장소가 동일하더라도, 회사이름이 바뀌었다면 이민법에서 말하는 사업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규정에서는 중대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대사관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국(CBP)에서는 LLC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국허가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LLC가 Corp.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인터넷상의 질문보다는 E2를 처리하여주신 변호사분께 회사구조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향후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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