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셨다면, 이미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되셨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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