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신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그 분이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것은 큰 상관이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