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5/2009 6:19:27 PM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계획이 차질이 없다면, 이민 피티션접수시 같이 들어가는 영주권 신청 양식 (I-485)접수날짜 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180일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 싯점에서는 그저 I-485 접수일로 생각하십시요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0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3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5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