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099으로 생긴 소득은 세법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될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만 접근하자면 H-1B 신분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취업이민에서는 180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지만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으므로 1099 일은 당장이라도 그만두시고 이미 하신 것에 관해서는 이민전문가와 신상에 관한 정식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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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