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셨다면, 이미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되셨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