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된 것이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문제없는지가 궁금하시면
본인의 취업이민 수속일을 해 주신 변호사분과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