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 아래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법이 1 - 2 년안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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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