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12:15:38 PM 일반적으로 1040에 보고하는 Adjusted Gross Income 이 적용됩니다.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배우자가 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09 2:34:16 PM 변호사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답을 따르면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단, 약 2개월 전 이민국이 실시한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민국은 1040의 22번 항목에 적힌 수입을 본다고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0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3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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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