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이민을 신청하신다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시게 되십니다. 신청요건으로는 본인의 자격조건, 해당 스폰서의 재정적능력, 본인의 자격에 맞는 직종 등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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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