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7:50:06 AM 2012 년 6월 15일 날짜로 불법 체류 신분이었고 그외 다른 추방유예 조건를 충족 시킬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방 유예신청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조회 383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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