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통하여서 승인을 받으신 후에,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이, 본인의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Extreme Hardship 을 받으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며, 승인이 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