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입국금지 유예신청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 되지 않을경우 받게 될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난다다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245 i 조항 걸어놓어면 그냥 영주권 문호열리면 신청 하면 됩니까? 2001년245 i 신청 했다가 그후 스푼사 해준 가게가문을 닫고 부터 십년이 넘는지금 까지 스픈사포기하고 살아읍니다 그후 스픈사구하지못해서입니다그것도영주권문호가열리면영주권을신청할수있는지요?
w**r111****님 답변답변일11/27/2014 12:01:29 PM
245i 를 승인받은상태라면 스폰서를 구해서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법이 현재 닫혔서 새로운 신청을 못하는것이지 전에 승인 받으신분은 이거 꺼내서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할수 없고 원글님의 case 를 이곳에 올리면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실겁니다.
a**11****님 답변답변일11/28/2014 9:37:09 PM
2001년4월30일 이전에 질문자를 위해 이민청원서(I-130)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한 근거서류가 있는 경우이라면, 질문자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 자격이 되십니다. 만일 해당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벌금 $1,000지불하면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질문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바로 가족이민에 해당이 되십니다. 245(i) 조항에 수혜자라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미혼자녀 케이스로 이민청원서(I-130) 접수하여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하시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은 청소년추방유예(DACA)와 입국금지조항면제(I-601)를 혼동하고 있기에, 질문내용과 오바마 행정명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