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시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미국 생활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