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이민이 어려우시다면, 스폰서 업체를 구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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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