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승인후 NVC 로 부터 visa fee 와 affidavit fee 납부하라는 인보이스 받 고
pay 하였으며 영수증 다 받았습니다.
그럼 ds-160 인지 260 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등등의 서류는 문호가 열리고 나서 접수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미리 접수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0/2014 7:56:31 PM
안녕하세요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본인의 케이스는 NVC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자분께서는 따로 NVC에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NVC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해지는대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를 발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