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은 2004년도에 뉴욕으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에서 워킹비자로변환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워킹비자연기를 못하여 2012년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약한달정도 늧게 나갔습니다 아들 페스포드를만드느라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구요
질문은 2016년에 미국으로 무비자로 다시들어갈려구하는데 가능한지요
나중에 아들이 21세가 됄때 저희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들어갈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0/2014 7:40:53 PM
안녕하세요
1달 정도의 불법체류는 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면, 무비자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신다면, 1달정도의 불법체류가 있을지라도, 직계가족 초청으로 이민 비자 수속이 가능하십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에서 1년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