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approved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end date이 나타나 있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에 계속하여 다니고 있다는 서류, 예를 들어 고용확인서, 봉급명세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에 한국 방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 전공이 STEM 전공이라 STEM OPT를 연장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OPT기간이 10월 23일 까지인 관계로 아직 stem opt 연장신청은 하지 않고 기본 1년짜리 OPT로 EAD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F1 비자 만료일이 올해 11월이라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때 f1 비자 연장도 하고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i-20에 나와있는 program end date 는 제가 졸업한 날짜 작년 10월 (2022.1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OPT는 approved 로 되어있고 end date 이 2023년 10월 23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제 i-20는 유효하다고 봐도 괜찮은건가요?
또한 i-20가 미국 재입국에 꼭 필요한데 program end date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요.
마지막으로 EAD, (OPT 가 기재되있는)I-20, 여권, i-94, job offer letter 정도면 f1 비자 연장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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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가 approved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end date이 나타나 있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에 계속하여 다니고 있다는 서류, 예를 들어 고용확인서, 봉급명세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DSO로 부터 I-20에 travel endorsement 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시 미국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과 다시 본국으로 귀국 할 것이라는 non-immigrant intent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연락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 줄 겁니다.
www.WonLawFirm.com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