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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24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lt****
조회2,108 공감0 작성일4/29/2023 10:26:18 PM

NIW 신청하여 올해 2월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절차에 대해 속시원히 답해 주는 곳이 없네요.


현재 저는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I140 신청) 

내년 4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체류를 위해서는 I-485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현재 문호가 막혀 있어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I-824 를 통한 절차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몇 가지 생깁니다. 


1. 미국에서 머무르는 상태에서 I-824를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제가 절차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 한국 입국을 하고 난 다음 미국으로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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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3 5:35:43 AM

I-824이 승인 되고 NVC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 때 입국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3 10:08:37 AM

현재 EB2 '이민국 접수' 가능일자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혹시라도 그때까지 우선일자가 맞지 않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OS)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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