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24이 승인 되고 NVC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 때 입국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NIW 신청하여 올해 2월 I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절차에 대해 속시원히 답해 주는 곳이 없네요.
현재 저는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I140 신청)
내년 4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체류를 위해서는 I-485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데, 현재 문호가 막혀 있어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I-824 를 통한 절차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몇 가지 생깁니다.
1. 미국에서 머무르는 상태에서 I-824를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제가 절차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 한국 입국을 하고 난 다음 미국으로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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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24이 승인 되고 NVC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 때 입국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재 EB2 '이민국 접수' 가능일자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혹시라도 그때까지 우선일자가 맞지 않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COS)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