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6 2:33:34 PM 안녕하세요I-20 학생신분이시라면, 회사설립은 가능하시지만 합법적으로 수입이 생기거나 일을 하실수 없으시며, 만약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생신분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4/8/2016 10:20:16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시면, 학생 신분이라도 합법적으로 비지니스 가능 합니다.I-20 를 소지하신 학생이시라면, 비지니스 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158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75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4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