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6 10:43:02 PM 안녕하세요OPT 의 경우, Volunteer 일도 무직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민법상 OPT 신분으로 무직으로 90일이 있었고, 이민국에서 해당사실을 알게 됬다면, OPT 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h****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1:07:27 PM 학교에 직장에 대한 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미 이민국에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1,541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2,997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23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498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