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후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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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6/2016 3:47: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아들신분으로 어머님의 초청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머님이 불법신분입니다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Medi Care나 SSI같은 Benefit를 받을 수 있는지요?
Medical은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일한적이 없으시고 나이는 81세(2003에 미국에 입국)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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