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월페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b**255****
조회2,834 공감0 작성일7/4/2016 12:23:06 PM
저는 56년생 영주권자 입니다.
어떤분이 앞으로는 시민권자라야 월페어
받을수 있다는데 그런가요?저는 세금보고는
1년만 했고요.
65세가 지나서 영주권 취득후 바로 월페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10년 세금 보고 했다면 아내의
연금에서 남편도 아내의50%을
받을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