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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방적인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h258****
조회3,174 공감0 작성일4/7/2008 8:00:01 AM
수고하십니다 40대 남자 입니다
지금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쳐 이혼을 할 생각인데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애기 엄마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읍니다)
친권 문제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제가 가질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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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4/30/2008 6:29:00 PM
일방적인 이혼은 특정사유(배우자의 폭행,배우자 사망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친권 문제도 앞과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이 아닌 이상 쌍방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o**ngeja**** 님 답변 답변일 5/6/2008 9:29:13 PM
무슨 말씀을....
1년이상 연락 없을시, 자녀를 비롯 부양해야 할 무책임 또는 일방적 수입중단은 형사책임 문론
엄마의 자격 상실 할수있으며, 정신이상자 그러니까 정신상담도 할수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없이 일방 이혼이 가능하라라 봅니다.

비용은 재산이나 자녀 수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은 대부분 $3000.~ ~~~~~~~ 액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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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접 경험자가 씀, 참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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