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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진행문의 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조회1,947 공감0 작성일9/16/2016 3:50:14 PM
알려주신 http://www.courts.ca.gov/11190.htm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피고가 땅을 RENT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때, 이비즈니스에 대한 차압을 해서 이비즈니스를 가져오려 하는 방법은 알려주신 것에 어느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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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6 8:45:08 AM
안녕하세요

1) EJ-130 양식으로 Writ of Excecution 을 작성하신후, Sheriff 에서 "till tap" 방식으로, 해당 판결문 상대방의 사업체의 Cash Register 에서 차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한번이 아닌, 여러번 사용또한 가능하십니다.

2)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신후, Sheriff 에게 해당 사업체에 "keeper" 형식으로 상주하면서, 모든 현금, 체크, 은행 카드 내역서등을 Collect 하는 방ㅅ식도 있습니다.

3) 또는 "Debtor's Examination" 으로, 법원으로 출석한후, 재산 및 수입여부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으며, 상대방측에 (EZ-125) 양식을 사용하셔서 상대방측의 재산관련 서류 또한 소환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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