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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진행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조회1,752 공감0 작성일9/15/2016 7:44:09 PM
원고가 소장을 제출후 1달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승소를 한것이라 하던데.
피고의 경우 땅을 RENT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WRIT OF EXECUTION을 가지고 SHERIFF와 함께 가서, 영업장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에 대해 소유권주장을 할수 있는지요?
소유권주장이라 하면 거기에 물건과 장비등을 거기서 판매 또는 이송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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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6 7:07:06 AM
안녕하세요

해당 판결문을 이용하셔서, 상대방측의 비즈니스에 Lien, 경매, 재산권등을 요구할수 있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1190.ht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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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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