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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독립계약자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10****
조회1,859 공감0 작성일9/13/2016 12:28:38 PM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입니다. 매달1일날 페이를 받게 되어있는데 매달마다 일주일에서10정도 늦게 지급해줍니다. 나중에 독립계약를 관두었을때 늦게 지급받은 페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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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3/2016 4:03:36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의거하면, 고용주에게 '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이 부여가 될수 있는데, 임금을 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나 그만 뒀을 경우 한 달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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