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셨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고 대휴처리를 받으셨다면, 노동법위반이라고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아닌경우, 8시간이상이면 1.5배 오버타임, 12시간 이사이면 2배 더블타임으로 간주가 되며,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또한 어긴경우, 노동법 위반이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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