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와 맺은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조항대로 진행이 되실수 있으며, 일반적인 Penalty 나 이사비용 산정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중에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렌트비 및 기타 배상이 산정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주인과 이사비용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