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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로드 일방적인 요구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2,862 공감0 작성일9/8/2016 5:41:32 PM
DDR이라는 미국에 500개 이상의 큰 몰들을 관리하는 메네지먼트사가 관리하는 몰에 있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 재 계약후 마지막 일년이 남은 상태인데요, 옆에 큰 가계가 들어오게 되어 early termination 을 하던지 옆에 공간으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장을 팔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계약 연장은 안 한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일년 평균 수입이 $150,000 이 넘으니 $100,000을 요구를 했고, 이사할 경우 시설비로 $70,000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이사비용경비예산서 조목조목 적어 보낸 상태구요,

현재 랜로드의 답변이 나갈 경우 $20,000 을 주겠다고 하여 차라리 이사를 가겠다고 애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 이사비용도 다 주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

전문가의 고견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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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9/2016 9:37:1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와 맺은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조항대로 진행이 되실수 있으며, 일반적인 Penalty 나 이사비용 산정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중에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렌트비 및 기타 배상이 산정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주인과 이사비용에 대하여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9/2016 3:55:38 PM
일단 갖고 계신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만일 리스에 relocation 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 주인이 옆 공간으로 이사를 가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또한, 이 조항을 근거로 건물주인이 옆으로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에 비용에 대한 말도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이사 비용과 현재의 Tenant Improvement 를 그대로 같이 해 주는 조건일수도 있고, 아니면 stationery 를 바꾸는 비용만 내주곘다는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리스 조항을 검토 하시고, 만일 건물주가 tenant improvment 를 다 해주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얼마의 액수를 요구 하실수도 있읍니다.

한가지, 도장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도장을 파실려면 리스가 없이 도장을 파실수가 없기 떄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건물주와 협상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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