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업체가 회사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회사내의 지분 및 재산 관련 사항을 수정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닌다. 또한 두분께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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