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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 구입한 가정집의 재산세 재심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xkan****
조회3,659 공감0 작성일6/1/2017 6:59:36 AM
일전에 속 썩이는 세입자 문제에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로 말씀을 여쭵고 싶습니다.

2016년11월29일에 운좋게 롱비치에 방3개짜리 조그마한 가정집을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27만5천불이었고요. 융자회사를 통하여 20만불 가까운 돈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sor로 부터 제가 구입한 집의 가격을 50만불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50만불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제 융자은행에서 제3자 감정회사를 통해 받는 감정가는 28만불이라는 Appraisal Report도 제가 갖고있거든요.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sor에 주택가격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같은 아마츄어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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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5/2017 5:05:35 PM
일단 작년말에 구입하신 주택의 밸류대로 보통은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이는 proposition 13이라는 법에 근거를 합니다. 일단 대개의 경우에 새회계년도인 2017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밸류에 대한 의견은 대개 8,9월에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이에 대해서 의의제기 즉 appeal은 11월 까지정도로 (날짜는 다 다를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로 확인 바랍니다) 정해진걸로 압니다. 이에관해서는 http://bos.lacounty.gov/Services/Assessment-Appeals 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는 LA 카운티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appeal 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일단은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2017 7:34:16 AM
County of Los Angeles, Office of Assessor에 본인이 직접가서 만나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구입한 가격에 의하여 제산세가 결정되지 않고, 시세의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그 감정서와 주위에 비슷한 집들의 현재 시세도 조사해 가십시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2017 9:46:07 PM
방 3개짜리 집을 그 가격에 사신건 정말 터무니없이 싸네요. 세금부과를 그렇게 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 집이 싸게 나온 건지 합당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어필하실 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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