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9 11:45:26 AM 소셜번호와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CHILD TAX CREDIT - 가능- EARNED INCOME TAX CREDIT - 불가능. 금액이 크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받을까 연구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CHILD care CREDIT -가능- Education credit - 가능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