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1/2019 10:44:34 AM 1년 중 아무때나 모든 통장+ 금융자산의 합계가 단 한번 단지 0.1초라도 $10,000이 넘으면 보고 대상입니다.혼자 보고해도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y**a713**** 님 답변 답변일 2/21/2019 12:53:33 AM 연말잔액 기준이 아니고, 연중 최고잔액의 합(통장2개 + 보험)이 $10,000가 넘으면 신고 대상자라고 알고 있어요저도 작년까지는 맡겨서 했는데, 올해는 www.us114.net에서 혼자 했어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해서...ㅎ잘 비교해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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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2,460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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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767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