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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라스베가스에서 크리스마스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c****
조회3,390 공감0 작성일12/26/2016 6:02:41 PM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길에 앞차가 가만히 서있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뒤에서 받았는데 일단 뒤에서 받은것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제 잘못이 되는것은 알지만 앞차또한 앞에 다른 보행자나 자동차 그리고 신호가 전혀 없는데 적어도 30~40마일 이상 달려야하는 구간에서 이유없이 가만히 서있어서 누구나 그런식으로 차가 서있으면 뒤에서 받을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물어보고 가뜩이나 자동차가 파손되어 골치가 아픈데 저에게 티켓까지 주고 가더군요 집이 켈리포니아라서 법원 출석하기도 힘들고 티켓받은것을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기도 하구요 그냥 티켓에 대하여 돈을 내고 케이스를 close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베가스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번 싸워보는게 나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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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6/2016 6:08:58 PM
벌금과 변호사비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고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벌금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6:17:06 PM
앞차는 언제든지 급정거 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방어운전 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앞 차가 급정거하거나, 시동이 꺼져서 정지하거나 해도
뒷차는 항상 그것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방어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충돌시 이유불문 뒷차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운전의 ABC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6:18:41 PM
[안전거리 확보]와 [방어운전]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y**21****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6:32:56 PM
flyingmonkeys님 답변 정말 속시원히 잘 하시네요 항상 이렇게 하시면 존경 받으실것 같읍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9:31:58 PM
운전의 ABC이다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귀가 얇아서..
l**ed****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11:14:34 PM
이런 황당한 질문이 있는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운전법을 만들어서 싸워보겠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않는 원글자..거참 누군지 보고싶구려...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4:32:54 PM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타인종이 앞에서 가다가 갑짜기 서더니 뒤로 움직이는 것이예요. 앞차와 간격이 크지 않았는데 갑짜기 백업하는데 그것을 보고 뒤로 백하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이 뒤로 백업을 한차에 받쳤는데요. 다행이 제 차가 오래된 차라 데미지를 입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차에서 나온 타인종이 자기차 받았다고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았다면 할말이 없을 거 같아요.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4:39:19 PM
참 앞에 말한 거 외에 또 있어요. (깜빡했네요) 보통 충돌하면 경찰이 와도 티켙 안주고 보험 처리 하라 하거든요. 폴리스 리포트도 안주는 게 대부분이예요. 왜냐면 경찰이 그 사고를 직접 보지 않았고 경찰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억울하다 싶을 땐 한번 서면으로 싸워 보세요. 그리고 차를 도로에 세워 놓는 것은 불법이예요. http://www.ncleg.net/EnactedLegislation/Statutes/HTML/BySection/Chapter_20/GS_20-161.html 섰을 때는 사고가 안나게 조치를 취해야될 의무가 있지요.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4:47:45 PM
차를 세웠지만 차안에 운전자가 있었으니 차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역시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예요. 특별한 이유없이 위험한 짓을 한 것이지요. 운전중에 갑짜기 튀어 나오는 물체를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를 냈을 시에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님은 어쩌면 앞자가 브레이크 라이트가 켜져있지 않았고 시아에 들어왔을 시 급정거하거나 피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피하자니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방어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받으면서 섰을 시가 제일 안전했다고 생각했다면 티켙은 지워줍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2/27/2016 4:54:39 PM
인터첸지에서 들어오는 길에 서 있는 차를 발견하고 정지했지만 앞차를 받았는데요. 인터첸지는 시야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요. 누구도 인터챈지에 차를 세워 놓고 있으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빙판길 내리막에 버스를 세워 놓고 타이어에 큰 자갈을 걸어 놓아 미끄러지지 않게 해 놓은 체 방치해 놓았다면 그 빙판길을 내려오는 차량은 그 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받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싸우면 받은 차의 잘못이 아닌 버스의 잘못으로 판명이 납니다. 꼭 받은 쪽이 잘 못이란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항상 주변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됩니다.
s**9****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5:37:04 AM
억울하시겠지만 저도 서목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정은 잠시 뒤로 해두시고 벌금과 변호사비 중에서 저렴한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6:56:29 AM
플라이몽키님 글적은것 보니 폭탄 맞은것 같군
이쁘게좀 붙여서 적도록 하세요 왠 빈공간이 그렇게 많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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